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적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천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검찰이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이런 조치가 위법이라는 전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별채는 며느리, 정원은 비서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집을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