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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건보공단 '500억 대 담배 소송' 패소..."인과관계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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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백억 원대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흡연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고 관련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