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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인천 음식점·카페 내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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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23일부터 1.5단계 전면 시행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시내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식점·카페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21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