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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내달부턴 면허 없어도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거꾸로 간 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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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차와 부딪혀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달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가 빠르게 오가는 인천의 한 사거리 한복판.

전동킥보드가 차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그대로 택시와 부딪힙니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 없이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 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