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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MBN, 초유의 '6개월 방송 중지' 처분…"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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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법을 위반한 MBN이 6개월 동안 방송을 중단하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용 문제와 시청자 피해를 고려해서 승인 취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6개월 동안 방송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