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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MBN '6개월 방송 중단' 처분…면죄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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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고, 재승인 과정에서도 계속 이를 속여온 MBN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승인취소'보다 한단계 아래인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점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