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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강제동원 배상 판결 2년..."피해자 살아계실 때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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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을 통해 인권 탄압을 자행한 일본기업에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됐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배상받지 못하고 있고, 일본 측은 해결을 위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마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