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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6억 vs 9억·고가 1주택자 vs 다주택자...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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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논의의 핵심은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으로 할지, 9억 원으로 할 지입니다.

9억 원으로 대상을 넓힐 경우 서울 등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몰리는 데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입니다.

당정이 이 재산세율을 0.05%p씩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