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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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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피해자 보호 강화

오는 12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면 즉시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밀착 지도감독이 실시됩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의 재범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조두순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설치합니다.

또 피해자 요청시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해 신변보호를 하고, 경제·심리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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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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