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2심서 뒤집힌 '김학의 뇌물'…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28일) 항소심은 법정 구속했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재판의 핵심은 공소시효였는데, 2011년까지 제공받은 휴대전화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2013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사실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일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