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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학의 무죄 뒤집은 재판장, 스폰서 문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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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스폰서 지금도 존재하지 않나"

<앵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직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듬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고소하며 검찰의 두 번째 수사도 이뤄졌지만 그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르고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를 하면서 검찰에 수사단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김학의 전 차관을 3억 원대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는데, 오늘(28일)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