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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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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까지…집값안정 vs 세부담 전가

[뉴스리뷰]

[앵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아서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17억 원 정도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