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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고가 '빨리' · 중저가 '천천히'…형평성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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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시가격을 시세와 가깝게 끌어올린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싼 집 있거나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내야 할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기준을 정해, 그것보다 낮은 가격의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