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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하면 수입 절반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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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하면 수입 절반 징벌적 과징금"

앞으로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벌적 과징금을 거둔 수입의 절반까지 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내일(2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판매사가 법을 어길 때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 구조상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게 인정되면 금융위가 해당 상품의 판매 제한이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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