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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불법광고·가짜정보 흘려도 TV 나오는 '무적 의사'…유명 '쇼닥터' 징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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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의사들이 TV에 나와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또 자신의 제품을 홍보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고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 의사 여에스더 씨가 출연한 홈쇼핑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8차례 불법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여에스더/의사 (2016년 1월) : 미국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1위인 회사였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게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