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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버스기사·경찰 폭행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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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22일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버스 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으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네가 뭔데 마스크를 올리라 말라"며 소리 지르고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