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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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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사고를 내고 병원 이송을 막은 택시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구급차에 탔다 숨진 환자의 유족은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최 모 씨/택시기사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사고 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지난 6월 80대 암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이송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시 기사 최 모 씨, 법원은 최 씨가 과거 6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 원 넘게 챙긴 전력이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