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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1심 징역 2년...유족 "형량 너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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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은 가족들의 아픔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형량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선고 내용부터 들려주시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접촉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 기사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