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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주택거래 꼼꼼히 살핀다'...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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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오는 27일,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서울 전 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자료도 제출

[앵커]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고 주택시장의 투기 수요를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갭 투자'를 막고 불법 증여나 확인되지 않은 자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