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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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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이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가 해당됩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