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국민 2명 중 1명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8.1%로 나타나 '법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영남권에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충청권에선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