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8.1%로 나타나 '법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영남권에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충청권에선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8.1%로 나타나 '법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영남권에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충청권에선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