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개그맨 징역 2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른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까지 30여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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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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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까지 30여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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