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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조국 아들 인턴확인"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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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 최강욱,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봤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선거 기간 중에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며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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