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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개천절 집회 차벽 적법…코로나 예방 다른 수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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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이어지자 재차 강조…"헌재도 '과도한' 차벽이 위헌이라 판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개천절이었던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6일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해산명령 등은 여러 명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