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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도 '개천절 집회' 불허…'승차 집회'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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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부 단체가 열겠다는 개천절 집회를 법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하는 집회도 불허했습니다.

"집회가 공중 보건이라는 공공의 질서에 위험 하다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광화문의 지난달 광복절 집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100명만 모이겠다던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몰렸고, 마스크를 벗은 채 구호를 외치거나 음식을 먹는 등 방역수칙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