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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속보] 법원, '개천절 대면 집회' 불허...경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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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경찰에 이어 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8·15 비대위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개천절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예고한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는 열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