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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차량 시위하면 면허 정지" vs "표현의 자유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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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하자 몇몇 보수단체들이 차에 탄 채 집회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상세한 벌점 규정까지 설명하면서 차량 집회를 강행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도심 광복절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