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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秋 아들 군무이탈 아니고 외압 없었다"…전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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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오늘(28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당시 휴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외압이나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과 추 장관 아들, 그리고 당시 보좌관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