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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검찰, '군 휴가 특혜 의혹' 秋·아들 등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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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중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와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병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현경 기자(hkki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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