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된 광복절 도심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 모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재는 구속 전 심문에 앞서 자신은 자유민주주의 수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파만파'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광복절 당시 집회가 법원에서 허가한 집회였고, 자발적으로 참가한 사람들까지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도심에서 사전 신고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집회를 주도해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일파만파는 광복절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백 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지만, 사랑제일교회 등 다른 단체 참가자 수천 명이 몰리면서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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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 모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재는 구속 전 심문에 앞서 자신은 자유민주주의 수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