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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법원, 성남 주민 '차량집회' 불허…"코로나 감염 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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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개천절에 차량 동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법원이 앞서 제기된 경기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을 불허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차량 행진 계획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행진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와 관리ㆍ해산 등의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서 유지가 안될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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