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차량 행진 집회에 대해 정부가 원천 차단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앞서 제기된 경기 성남 주민들의 차량 행진 집회를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어제(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의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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