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수사 내용 유출 혐의 대구 경찰 간부 2명 구속 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무관과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A 경무관과 B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보인 A 경무관과 B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