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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Q&A] 수도권 20석 이상 카페·음식점은 1m 거리두기 의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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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 대책'…거리두기 어려울 땐 띄워 앉거나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 혼합 적용도 가능…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벌금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9.30∼10.4)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통제하기 위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된 추석 전후 2주(9.28∼10.11) 동안에는 전국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수도권의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모일 것을 대비해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

중대본이 25일 발표한 추석 기간 '수도권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