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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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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료를 숨겨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역학 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CCTV 영장 자료 제출은 빠져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와 장로 김 모 씨는 지난 달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교회 CCTV 화면을 제출하라는 성북구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김세로 기자(ser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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