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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불사조' 의사면허…20년 특혜 바꿀 의료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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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진료실에서 성폭행을 해도 의사 면허는 어지간해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사조 면허'라는 말도 붙곤 하는데요. 의료법과 관련해서 금고형을 받아야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20년 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리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다가 대학생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의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