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래 달동네 주민과 철거민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쓴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 신부가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안 신부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아닌 고향 그 자체라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돼 자랑스럽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966년 안 신부는 한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됐고, 이후 탄광촌 주민 권익 보호에 힘썼습니다.
또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철거민, 달동네 주민을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자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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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래 달동네 주민과 철거민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쓴 뉴질랜드 출신 안광훈 신부가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안 신부는 한국이 제2의 고향이 아닌 고향 그 자체라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돼 자랑스럽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966년 안 신부는 한국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원주교구 주임신부로 임명됐고, 이후 탄광촌 주민 권익 보호에 힘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