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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3개월 신생아 방치 사망'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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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신생아 방치 사망'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앵커]

사회적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3개월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태어난 지 3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아이 아빠인 20대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