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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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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대폭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로, 국토부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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