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영난에도 무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급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무급휴직 90일 이상 시행'에서 '무급휴직 30일 이상 시행'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