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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세 차례나 발의…국회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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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으로서의 일과 사업가로서의 이익 추구 활동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게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세 번이나 발의를 했는데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쯤 되면 방치라는 말이 나올만 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는 2013년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세 차례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선 본회의에도 못 가본 채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