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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입마개는 최소한의 의무...맹견 아니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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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의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견은 아니어도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하다 사람을 물 경우, 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

흰색의 작은 개가 주인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골목에서 중형 견이 뛰어나오더니 소형 견을 물고 흔들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