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비리가 적발됐다며 검찰을 원망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