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수사 기밀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 기밀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1심서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전·현직 판사로서는 네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부장판사가 수사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다"며 이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