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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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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에 115억여원 손해 입힌 혐의…검찰, 징역 6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