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8 (수)

[단독] 식약처, YTN 보도 관련 '얼굴인식 체온계' 업체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얼굴인식 체온계'…무허가 의료기기에 성능 검증도 엉터리

YTN 보도 13일 만에 강제 수사…"서버 기록 확보"

"불법 의료기기지만 성능 부풀렸나…국산 속여 유통 여부도"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설치…판매중단 조치에도 계속 판매

[앵커]
전국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계'가 성능도 엉망인 무허가 의료기기라는 내용, YTN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제작 업체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 업체 측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격과 성능을 부풀려 해당 제품을 판매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m 거리에서 0.3초 만에 빠르고 정확하게 체온을 잴 수 있다고 홍보한 '얼굴인식 체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