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하역설비 반출 작업 도중 화물차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현장 책임자로 확인된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내용과 사고 당시 CCTV 상황이 다른 이유와 차량 안전지지대 미설치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재 처리 과정을 통해 추가로 책임자가 파악되면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하역설비 반출 작업 도중 화물차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현장 책임자로 확인된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1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내용과 사고 당시 CCTV 상황이 다른 이유와 차량 안전지지대 미설치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