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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직원 상시 재택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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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직원 상시 재택근무 가능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직원들도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일상화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해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까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로 외부에서 회사 내부망 원격접속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는 내부망 접속 시 추가 비밀번호와 가상사설망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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