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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징역 22년 판결문 읽다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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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감금 살해 징역 22년 선고

<앵커>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두고 또 몸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면서 잔혹한 범행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TJB 최은호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성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