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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자막뉴스] 콜라텍 안주고 개인택시 준다…2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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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콜라텍 안주고 개인택시 준다…2차 재난지원금 기준은?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중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을 못한 곳은 200만 원을 받는데,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단란주점이 포함돼 형평성 논란은 남습니다. 복권 판매업도 빠졌습니다.

영업 제한은 없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체면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